충청남도 서천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매년 9월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그 후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제정하여,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인의 사기를 높여 활동을 장려하며,
이웃과 함께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함
지원 대상
서천군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및 주민
선정 기준
-사회복지종사자 등
지원 내용
사회복지의 날 맞이 행사 추진
-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사회복지인 화합의 행사, 기부식품 나눔
신청 방법
매년 1회(9월~10월 중) 행사 추진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041-950-4345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2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