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거동불편 장애인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고장시 수리지원의 시간과 경비지출으로 인해서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이 적은 장애인가구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에 본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제적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선정 기준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지원 내용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수리
신청 방법
-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제출 (장애인 → 읍·면사무소)
- 읍·면에서 수리지원 의뢰서 발급 (읍·면사무소 → 장애인)
- 의뢰서 제출 및 확인 후 수리 (장애인 → 수리업체)
-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리비용 청구 (수리업체 → 군 청)
- 수리비용 지급 (군 청 → 수리업체)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2.26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청도군 주민복지과 054-370-6175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