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
만 65세 이상으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13,100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무안군 지역 가입자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13,100원 이하인 기가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서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 선정기준
- 차상위계층 조사 자료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하가구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1만원 이하의 월 건강보험료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무안군청 사회복지과 061-450-5279
근거 법령
-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