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복지대상자 방문 통합조사(대상자 물품 제공)
복지급여 신청가구의 방문상담시 원활한 조사수행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등 복지급여 신청 가구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등
지원 내용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 방문가구 : 가구당 25천원 상당의 물품 제공(식용유, 라면 등 식료품 세트)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태백시 행정국 복지정책과 033-550-3011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