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복지대상자 방문 통합조사(대상자 물품 제공)

복지급여 신청가구의 방문상담시 원활한 조사수행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등 복지급여 신청 가구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등

지원 내용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 방문가구 : 가구당 25천원 상당의 물품 제공(식용유, 라면 등 식료품 세트)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