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요보호노인 구호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발생 시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돌봄, 보호함으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보호자의 돌봄, 보호를 받을 때까지 일시보호함.
지원 대상
65세이상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선정 기준
저소득층
지원 내용
ㅇ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상담 및 조사후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출 어르신 귀가조치 및 보호자 인도, 시설입소 등) - 위탁시 위탁비용(시설) : 1일 장기요양등급 4등급 비용 지급 - 급식제공 필요시 : 1식 8,000원 - 피복비 지원필요시 : 1인 50,000원
신청 방법
ㅇ 요보호 어르신 발견자 -> 동주민센터 또는 파출소에 신고 -> 시청(사회복지과)에 지원신청
-> 사실확인 및 지원여부 검토 ->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모바일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