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요보호노인 구호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발생 시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돌봄, 보호함으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보호자의 돌봄, 보호를 받을 때까지 일시보호함.

지원 대상

65세이상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선정 기준

저소득층

지원 내용

ㅇ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상담 및 조사후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출 어르신 귀가조치 및 보호자 인도, 시설입소 등) - 위탁시 위탁비용(시설) : 1일 장기요양등급 4등급 비용 지급 - 급식제공 필요시 : 1식 8,000원 - 피복비 지원필요시 : 1인 50,000원

신청 방법

ㅇ 요보호 어르신 발견자 -> 동주민센터 또는 파출소에 신고 -> 시청(사회복지과)에 지원신청
-> 사실확인 및 지원여부 검토 -> 요보호 어르신에 대한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모바일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