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요보호여성구호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 피난이 필요한 여성의 급식비, 피복비 지원
지원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대상자 긴급구호 관련 급식비, 숙박 병원동행, 방문상담 비 지원
선정 기준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 피난이 필요한 여성
지원 내용
임시 보장시설 거주지(쉼터) 제공, 급식비, 피복비
신청 방법
본인 및 관련기관에서 대상자 발생 시 129콜센터 및 사회복지과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태백시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