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요보호여성구호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 피난이 필요한 여성의 급식비, 피복비 지원

지원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대상자 긴급구호 관련 급식비, 숙박 병원동행, 방문상담 비 지원

선정 기준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 피난이 필요한 여성

지원 내용

임시 보장시설 거주지(쉼터) 제공, 급식비, 피복비

신청 방법

본인 및 관련기관에서 대상자 발생 시 129콜센터 및 사회복지과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