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도 거주 청년 노동자에게 임금보전을 통해 청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지원 대상
- 만19~39세 경기도 거주 청년 중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선정 기준
- 연령: 만19세~만 39세 경기도 거주자-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38,276원 이하 납부자(월급여 385만원 이하)-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지원 내용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반기별 12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https://youth.jobaba.net)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인터넷, 모바일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1577-0014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