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지원 사업
노인 1인가구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
지원 대상
독거노인 및 일반노인
선정 기준
독거노인 50%이상 권장
지원 내용
미사용 공공시설, 마을회관 등 시군소유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친목공간 조성 후 건강, 여가 프로그램 및 소일거리 제공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시행 기간 | 2013.01.1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노인복지과 031-8008-2566
근거 법령
-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운영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