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지원 사업

노인 1인가구의 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

지원 대상

독거노인 및 일반노인

선정 기준

독거노인 50%이상 권장

지원 내용

미사용 공공시설, 마을회관 등 시군소유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친목공간 조성 후 건강, 여가 프로그램 및 소일거리 제공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시행 기간 2013.01.14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