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
수급자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입주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 ※ 장기임대주택 : 영구임대·50년임대(노암주공아파트가 해당) 국민임대[금동(2)휴먼시아아파트가 해당) - 매입임대주택 : 춘향빌, 동충빌, 동문빌, 하이스트빌, 롯데빌, 새터빌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자로서 - 장기임대주택 입주희망자 또는 입주계약자 - 단, 이미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3)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1,2,3순위) ·1순위 : 최저주거기준 미달면적 주택 거주자 ·2순위 : 장애인, 다자녀 가구 ·3순위 : 기타
선정 기준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 수급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지원(최대 20백만원 이내)
2) 지원기간
- 1회 2년,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6년간 지원가능)
- 연장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서 제출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남원시 건축과로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세대주 본인 방문접수)
2) 신청기간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시 신청기간 공지
3) 제출서류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시 제출서류 공지
4) 지원방법 : 대상자 입주일에 맞추어 전라북도지사 및 남원시장이 LH공사에 직접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87
근거 법령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