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 대상
ㅇ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남원시 치매환자
선정 기준
ㅇ 치매치료관리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소득 140%초과자
지원 내용
ㅇ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료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ㅇ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이내 실비 지원(연간 최대 36만원 이내) ㅇ 지급방식 : 신청 2~3개월 후 개인 계좌입금
신청 방법
ㅇ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 치매 약품명과 용량이 기재된 처방전 첨부 - 신청 2~3개월 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과 063-620-7725
관련 사이트
-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과 www.namwon.go.kr
근거 법령
- 남원시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