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군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등)* 영암군에 주소를 둔 사람(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관련 증명 확인)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사망위로금 200,000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암군청 주민복지과 061-470-2068
관련 사이트
- 영암군청 주민복지과 영암군청
근거 법령
-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