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공근로사업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지원
지원 대상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75세미만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자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 단위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선정 기준
18세이상인자로서 가구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보유 4억원 이하인 자 등
지원 내용
1) 서비스 지급내용
- 실직자 및 저소득층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 약 3개월간 행정기관에서 일자리 제공(연속 3단계 9개월까지 가능)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읍ㆍ면에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말일 기준으로 임금 지급 - 지급방법 : 참여자 계좌에 무주군(해당 읍ㆍ면)에서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업건설국 산업경제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063-320-2382
근거 법령
-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