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공근로사업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지원

지원 대상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75세미만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자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 단위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선정 기준

18세이상인자로서 가구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보유 4억원 이하인 자 등

지원 내용

1) 서비스 지급내용
- 실직자 및 저소득층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 약 3개월간 행정기관에서 일자리 제공(연속 3단계 9개월까지 가능)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읍ㆍ면에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말일 기준으로 임금 지급 - 지급방법 : 참여자 계좌에 무주군(해당 읍ㆍ면)에서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업건설국 산업경제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일자리,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