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랑인보호(귀향여비, 장제비)
-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을 도모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는 자2) 선정기준 -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선정 기준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연고지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여비 지급 - 숙 박 비 : 1인 1일/ 40,000원 - 장 제 비 : 1구당/ 1,5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행려자 발생시 - 지급방법 : 귀향여비(행려자 본인에게 지급), 숙박비(그린모텔, 기린모텔 대표업주에게 지급), 장제비(장제를 치르는 자 또는 장례업주)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325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