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도모
지원 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 기준
무주군 관내 주민등록 산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
근거 법령
- 무주군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