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지원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도모

지원 대상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한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

선정 기준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 봉양(1인 5만원, 2인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월 2만원 추가)

지원 내용

봉양수당 월 초~중순 1인 봉양 시 50,000원, 2인 봉양 시 70,000원 지급

신청 방법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봉양자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