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여성결혼이민자친정보내주기지원
▪ 다문화가정의 모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간 관계 증진, 다문화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 모의 나라에 대한 이해 증진을 기여
▪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중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모국방문 지원사업 추진으로 다문화가족의 복지 체감도 향상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다문화가정 2) 선정기준 - 최근 3년이내 모국방문 미 경험자 - 우선지원대상 : 모국방문 사업 미 혜택자
선정 기준
결혼으로 입국한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모국방문 가족 왕복항공료 및 국내운임비 제공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행복나눔센터 신청서 작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대상자 확정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평생교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구군 가족센터 033-480-2445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양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