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노인무료급식 지원
- 장수식당 : 장날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식식사를 제공하여 노인친목도모 및 노인공경 사회적분위기 조성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주5회 반찬 배달(155명)
지원 대상
관내 저소득 노인
선정 기준
고령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
지원 내용
○ 장수식당1) 시기 : 연중 (월 2~4회)2) 내용 : 점심식사 제공3) 단체 - 평창읍 : 평창제일교회 - 미탄면 : 미탄면 새마을부녀회 - 방림면 : 방림면 새마을부녀회 - 대화면 : 월정사복지재단 - 봉평면 : 봉평면 새마을남여지도자협회 - 용평면 : 용평금 적십자봉사회 - 진부면 : 진부면 새마을부녀회 - 대관령면 : 월정사복지재단○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배달
신청 방법
- 장수식당○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신청방법 : 읍면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경로복지팀 033-330-2492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