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보훈예우 수당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지원 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 전상군경, 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 순직군경의 유족 1인(배우자, 민법상 성년이 아닌 자녀, 부모) - 공상군경 유족(배우자) 중 65세 이상자 - 보국수훈자 중 65세 이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 전상군경, 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 순직군경의 유족 1인(배우자, 민법상 성년이 아닌 자녀, 부모) - 공상군경 유족(배우자) 중 65세 이상자 - 보국수훈자 중 65세 이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20만원 지급 - 전상군경 중 65세 이상자 - 공상군경 중 65세 이상자 - 무공수훈자 - 순직군경의 유족 1인(배우자, 민법상 성년이 아닌 자녀, 부모)보훈예우수당 월 15만원 지급 - 공상군경 유족(배우자) 중 65세 이상자 - 보국수훈자 중 65세 이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월 12만원 지급 - 전상군경 중 65세 미만자 - 공상군경 중 65세 미만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주시청 복지정책과 043-850-5911
근거 법령
-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