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만 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임플란트 수요자에게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만 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임플란트 수요자
선정 기준
기초의료수급자만 해당
지원 내용
만 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임플란트 수요자에게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치과에서 소견서 발급받아 충주시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후 지원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주시 복지정책과 043-850-5946
근거 법령
- 충주시 저소득주민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