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 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로 지급기준일 현재 영암군 관내에 계속해서 1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청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
선정 기준
6.25 및 월남전 참전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150,000원 - 사망위로금 : 2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15일 - 지급방법 : 수급자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2.11.29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암군청 주민복지과 061-470-2068
관련 사이트
- 영암군청 주민복지과 영암군청
근거 법령
-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