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무연고 공영장례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지급대상 단독가구 수급자
- 무연고 시신 및 변사자
* 화장 시에만 지원(화장증명서 필수 첨부), 매장 시 지원불가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지급대상 단독가구 수급자
- 무연고 시신 및 변사자
* 화장 시에만 지원(화장증명서 필수 첨부), 매장 시 지원불가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장제급여 수급자(1인 가구): 최대 800천원 - 무연고 시신 및 변사자: 최대 1,600천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장례 대행자가 시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시
- 지급방법 : 장례 수행자 계좌에 계좌이체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여수시 교육복지국 사회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여수시청 사회복지과 061-659-3657
근거 법령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