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선정 기준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사망하기 1년전부터 관내 주소지 등록)-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지원 내용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신청 방법

읍면 및 군청으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