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재정 지원
농어촌버스 거리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개선, 군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운행 시간 단축 등 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
지원 대상
전라남도 고흥군 관내 농어촌 버스 이용객
- 일반(1,000원 버스 지원)
- 초,중,고등학생(100원 버스 지원 별도)
선정 기준
관내 농어촌버스 이용객
지원 내용
전라남도 고흥군 관내 농어촌 버스 이용 시 1,000원 적용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경제산업과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흥군 경제산업과 061-830-5358
근거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