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외롭게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위문품 전달로 훈훈하고 인정 넘치는 명절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고흥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저소득 이웃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저소득층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위문품 전달 2) 지원물품 : 농수산물세트(1가구/30천원상당)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복지과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흥군 주민복지과 061-830-5909
근거 법령
-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