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양성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건강관리사를 양성하여 출산가정의 애로사항 해결 및 일자리창출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제공인력 활동 참여 희망자
선정 기준
만 18세 이상 제공인력 활동 참여 희망자
지원 내용
교육비 : 교육 이수 후 바우처서비스 제공인력으로 800시간이상 근무자 한자에게 지원되는 정부 지원교육비를 제외한 실소요 교육비 지원금을 제외한 실소요 교육비 지원교통비 : 고흥군에서 교육기관(순천,여수 등) 까지 공무원여비기준 왕복 교통비 지급
신청 방법
교육수료 후 신청 ※ 교육수료 후 최소 1년 이상 및 200시간이상 근무, 미충족시 지원금액은 전액 환수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7.2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흥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61-830-6643
근거 법령
-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