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저소득 재가노인지원
-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하한액 이하 부과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하한액 이하 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대납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감면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경로복지팀 033-330-2492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