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저소득층 난방연료비 지원
동절기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난방연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위기 관리 강화 및 생활 안정 지원
에너지바우처와 다른 타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단,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및 난방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지급일 기준 보장대상자)
지원 내용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
- 지원금액 : 해당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동일
- 지원기간 : 매년 12월 (1회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1.01.0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033-330-2182
근거 법령
- 저소득층 난방연료비 지원(내부결재)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