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저소득층 난방연료비 지원

동절기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난방연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위기 관리 강화 및 생활 안정 지원

에너지바우처와 다른 타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단,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및 난방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지급일 기준 보장대상자)

지원 내용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
- 지원금액 : 해당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동일
- 지원기간 : 매년 12월 (1회지원)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1.01.03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