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로주행에 따른 안전 확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사업시행일 기준 평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상동
지원 내용
1) 지원범위 : 보장구 수리비, 경광등 설치 2) 지원종류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3) 지원금액 : 30만원 이내 전액 지원(초과비용 본인 부담) ※ 경광등 설치비용 별도 지원(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2) 지원결정 및 수리업체 선정 - 지원결정 : 신청대상자 지원 결정 후 업체 의뢰 - 수리업체 : 장애인보장구 전문 수리업체에 요청하여 수리 - 업체에서는 지원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수리후 군으로 수리비용 청구 - 군 사업부서에서는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창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33-330-2390
근거 법령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