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이재민재해구호물품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지원 대상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사전대피자 포함)/응급구호물품, 일시구호세트 제작 지원

선정 기준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사전대피자 포함)

지원 내용

- 이재민 및 일시. 사전대피자 응급구호를 위한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의 제공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괴산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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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