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이재민재해구호물품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지원 대상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사전대피자 포함)/응급구호물품, 일시구호세트 제작 지원
선정 기준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사전대피자 포함)
지원 내용
- 이재민 및 일시. 사전대피자 응급구호를 위한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의 제공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043-830-3372
근거 법령
-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