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사업
○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기여
지원 대상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선정 기준
여수시 거주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원/ 일반 대상자: 15만원
지원 내용
○ 장애인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지원,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등록장애인: 50% 지원, 연간 15만원 이내 * 대상자 선수리 후 업체에서 수리비 청구 -> 시 지급
신청 방법
1. 읍면동: 대상자 자격확인 및 신청, 수리 의뢰2. 지정 수리업체: 수리 3. 여수시(노인장애인과): 수리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여수시 교육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여수시 노인장애인과 061-659-3732
근거 법령
-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