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사업

○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기여

지원 대상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선정 기준

여수시 거주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원/ 일반 대상자: 15만원

지원 내용

○ 장애인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지원,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등록장애인: 50% 지원, 연간 15만원 이내 * 대상자 선수리 후 업체에서 수리비 청구 -> 시 지급

신청 방법

1. 읍면동: 대상자 자격확인 및 신청, 수리 의뢰2. 지정 수리업체: 수리 3. 여수시(노인장애인과): 수리비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담당 부서 전라남도 여수시 교육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