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돌맞이 축하금 지원

출산장려 시책으로 출산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산일 및 현재 부모 중 한명 이상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선정 기준

출생일 현재 부모 중 1명 이상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돌맞이 축하금 지급('23년 출생아부터는 출생순위 상관없이 돌맞이 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신청(행복출산서비스를 통해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생애주기 영유아,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