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보훈가족 위문
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지원 대상
보훈청에서 지정한 위문대상자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보훈청에서 지정한 위문대상자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위문물품 전달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061-240-8932
근거 법령
- 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