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신안군 저소득층 희망나눔
읍면 민관협력 체계, 인적안정망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탈락자· 복지사각지대 징후(위기상황)에 노출된 세대· 취약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 공공부문 TF팀 사례관리 의뢰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20%
지원 내용
1. 생계지원(현물_생필품, 체납공과금, 연료비 등) 50만원 이내
2. 의료지원(의료기기, 소액 의료비) 50만원 이내
3. 주거지원(주거환경개선) 250만원 이내
4. 교육훈련지원(직업교육 등) 50만원 이내
5. 기타 50만원 이내
* 단,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논의 후 1가구당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상담 ? 신안군 저소득층 지원사업 신청 ? 군 자격심사 ?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5.01 ~ 2025.12.31 |
문의처
- 신안군청 문화에술관광국 노인건강과 0612408932
근거 법령
- 신안군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