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안질환노인밝은세상보여드리기사업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비경감 기여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등 안과적수술이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자
선정 기준
세목별 과세증명 5만원미만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백내장수술비 전액
신청 방법
수술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첨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근거 법령
- 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