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상군경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 만65세 이상 보국수훈자 및 미망인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만65세 이상 공상군경 : 월18만원 -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월18만원 - 전상군경 : 월20만원 -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월18만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 월18만원 - 만65세 이상 보국수훈자 : 월10만원 - 보국수훈자 미망인: 월1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18만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에서 보훈예우수당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2
근거 법령
-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