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신청 방법
내방 및 전화문의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4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