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비, 배송비 지원사업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및 통합카드 배송비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편의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자 중 신규발급 및 기간만료로 인한 재발급 대상자 - 장애인 복지카드(통합카드) 발급 신청자

선정 기준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신규발급 또는 기한만료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1인 / 4,000원(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 - 1인 / 3,820원(장애인통합복지카드 개별배송비)2) 지급처 : 한국조폐공사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경증장애수당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지원시기 : 수시(1인, 1회) - 지급방법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