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비, 배송비 지원사업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및 통합카드 배송비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편의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자 중 신규발급 및 기간만료로 인한 재발급 대상자 - 장애인 복지카드(통합카드) 발급 신청자
선정 기준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신규발급 또는 기한만료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1인 / 4,000원(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 - 1인 / 3,820원(장애인통합복지카드 개별배송비)2) 지급처 : 한국조폐공사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경증장애수당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지원시기 : 수시(1인, 1회) - 지급방법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4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