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최저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65세이상노인세대, 장애인, 한부모세대, 소년소녀세대 등에 대한 의료보장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경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 지역가입자중 아래의 자. -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공단) 통보 자료를 토대로 수급자,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로 결정된 자(행복e음 활용)를 선정(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선정 기준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대상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로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