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노숙인 구호
노숙인이 연고지 또는 목적지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및 연고자가 없는 자
선정 기준
1) 숙박비 지원 등 긴급하게 잠자리가 필요한 자2) 긴급하게 여비 등이 필요한 자3)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노숙인 : 숙박비, 교통비, 식비 지원
- 무연고 사망자 : 병의원 영안실 안치 및 연고자 인계, 무연고자의 경우 장제 후 공고
신청 방법
1) 서식 작성 후 경찰서에서 인계2) 당직시 방문 시 당직담당자 → 업무담당자 인계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음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음성군청 복지정책과 043-871-3314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