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재해구호

이재민 구호 등

지원 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 기준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지원 내용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구리시
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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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