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연나이 8세 ~ 만18세(초1~고3 재학생)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대상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신청에 의해 월200,000원(수강금액이 200,000원 이하일 경우 수강금액만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책정일을 지원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여성아동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교육,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