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저소득층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양곡을 지원함으로서 생계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대상자 추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대상자 확정 후 분기별 마지막달 말일까지 지원 - 지급방법 : 물품, 택배 일괄 계약 후 대상 가구별 택배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1인기준 쌀 10kg 또는 20kg 1포/분기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 054-830-6209
근거 법령
-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