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행려자 보호
행려자 보호
지원 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시
지원 내용
1) 귀향여비 지급
-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표를 구입(카드결재)하여 지급
- 지원금액 : 목적지까지 실비에 준함
2) 일시보호
- 숙박을 원하거나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실비지급
* 12월~3월(4개월간) 기간동안 필요한 경우 긴급주거비 지원 검토(최대 2개월 지원)
신청 방법
대상자 발견시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행려자 보호 담당자에게 신고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 063-620-6334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