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행려자 보호

행려자 보호

지원 대상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시

지원 내용

1) 귀향여비 지급
-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표를 구입(카드결재)하여 지급
- 지원금액 : 목적지까지 실비에 준함

2) 일시보호
- 숙박을 원하거나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실비지급
* 12월~3월(4개월간) 기간동안 필요한 경우 긴급주거비 지원 검토(최대 2개월 지원)

신청 방법

대상자 발견시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행려자 보호 담당자에게 신고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