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유료방송(이어드림)이용요금 지원사업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로서 시각 1~2급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지원 내용
유선방송 이용료 지원 (15,000원중 시 10,000원+유선방송5,000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063-540-6218
- 김제시청 경로장애인과 063-540-6215
근거 법령
- 김제시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