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유료방송(이어드림)이용요금 지원사업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로서 시각 1~2급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

지원 내용

유선방송 이용료 지원 (15,000원중 시 10,000원+유선방송5,000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감면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