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한 출산 가정
선정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받은 산모(총 서비스금액의 10%이상 지불한 자)
지원 내용
총 서비스 이용료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보건소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평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61-320-2438
근거 법령
-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