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행려자 등 지원
.행려자 사망 장제비 지급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지원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선정 기준
행려자
지원 내용
귀향여비 또는 사망 장제비 지급
신청 방법
행려자 발생시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신청- 군청에서 검토후 행려자 귀향여비 또는 장제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주민복지과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평군청 주민복지과 061-320-1473
- 함평군청 주민복지과 061-320-1473
근거 법령
- 행려자 처리지침
- 행려자 처리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