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행려자 등 지원

.행려자 사망 장제비 지급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지원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선정 기준

행려자

지원 내용

귀향여비 또는 사망 장제비 지급

신청 방법

행려자 발생시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신청- 군청에서 검토후 행려자 귀향여비 또는 장제비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주민복지과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