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관계 활성화 및 자존감 증진을 도모하고,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 보장 및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1)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순천시로 되어있는 어르신 2) 근로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근로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1) 활동시간 : 월 20일 이내2) 활동비 : 최대 월 290천원 이내 3) 활동내용 - 독거노인 등 취약가정 사례관리사 방문시 동행 및 상담 - 학교 앞 어린이 안전지킴이 - 주차질서 및 거리질서 계도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복지담당자에게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순천시청 노인복지과 0617496190
근거 법령
- 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