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신안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며
보훈복지 시책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참전유공자 미망인(관내 1년 이상 거주자)
선정 기준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관내 1년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가. 만 65세 이상부터 79세 이하까지의 참전유공자: 월 10만원 나. 만 80세 이상부터 89세 이하까지의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다. 만 9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월 20만원2.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 월 7만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참전유공자(미망인) 명예수당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7.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061-240-8950
-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061-240-8950
근거 법령
-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