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경기도)
도내 대학(원) 재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25.1.2.이전~’26.1.2.)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나. 소득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명이상) 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졸업(수료)일 ’16.1.2.이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졸업(수료)일 ’22.1.2.이후) 이내
선정 기준
거주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학적기준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수료)생(제적생, 자퇴생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 대학 졸업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 후 4년까지소득기준 : 소득8구간(중위소득200%)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명이상) - 소득기준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 기준, 소득구간 정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으로 검토 후 지원
지원 내용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계산 후, 한국장학재단 대상자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 - 이자조회·지급 당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경기도 신청홈페이지(경기민원24)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교육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인터넷, 모바일 |
| 시행 기간 | 2010.08.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