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건강취약계층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방문약료 서비스 제공으로 약물 부작용 저감
지원 대상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선정 기준
다제약물복용자 등
지원 내용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방문약료 서비스 제공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7.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031-120
근거 법령
-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